::: 저작권 공지와 법적 대응 :::

(1) 무단 스크랩 금지

본 사이트(블로그)의 모든 컨텐츠는 원칙적으로 스크랩을 금지합니다. 스크랩은 힘들게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도둑질이며, 서버의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목 클릭 시 제공되는 링크 URL, 또는 트랙백을 이용하여 열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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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 블로그에 대한 엄단

네이버 블로그/카페, 다음 블로그/카페, 엠파스 블로그/카페, 사이월드 미니홈피/카페, 사이월드 통, 더플의 캡쳐 블로그(이하 포털 블로그) 등의 약관에는 자사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 안의 컨텐츠는 포털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로그의 글 및 리뷰를 포털 블로그로 스크랩하면, 포털이 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등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포털 블로그로 스크랩해 간 사람에게는 강경하게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을 것입니다.
본 블로그의 컨텐츠 중 일부 또는 전부는 필자가 포탈사이트 또는 잡지에 기고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나 스크랩시 필자와 더불어, 해당 포탈/잡지사로부터 별도로 법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음도 명시합니다.

(3) 고소 절차

사이버상의 저작권 고소(사이버 범죄)는 피고소인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진정 방식으로 접수되며, 피고소인이 특정되는 즉시 고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되며, 피고소인은 이곳으로 계속 출두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에 의한 합의 시, 본인이 포털에 기고하는 비용에 준하는 가격에 위자료를 더하여 배상 받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본인이 글을 기고한 잡지사와 포털에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의 합의 외에 추가로 해당 업체들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개인간 합의보다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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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종수정 : 2007년 10월 16일